"건보공단과 기능·역할 중복 아닌 명확히 구분"
심평원, 파리올림픽 홍보 등 예산 확대 비판론 관련 해명
2024.08.09 16:46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기능 중복 지적에 대해 "사실 관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제기된 올림픽 광고 등과 맞물려 심평원이 건보공단과 기능 및 역할이 중복에도 기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9일 심평원은 "심평원 인력 및 예산은 매년 신규사업 수행 등 정부의 엄격한 승인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돼 방만 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과 기능 중복이 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설립 근거 및 관장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고 반박했다. 


애초에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건보공단)와 의료공급자(요양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중립적 진료비 심사·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돼 기능 중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올림픽 광고 촉발된 광고비 과다 집행과 연수원 건립 비판에 대해서도 재차 해명했다. 


심평원 광고 제작·송출비가 지난 2019년 3억3000만원에서 2024년 41억원으로 12배 급증했다는 일각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실제로는 2019년 광보니는 19억원으로 2024년 41억원과 비교, 2배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심평원 연수원 사업비가 사업초기 877억에서 1360억원으로 급증한 점에 대해 건설경기 악화 및 원자재 급상승에 의한 효과로 해명했다.


이에 자체적인 비용절감 노력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2년 설계발주 때부터 당초 계획한 건립규모(2020년)에서 주요시설을 과감히 삭제·통합하는 등의 사업비 절감조치를 단행했다. 


중간 설계까지 주요시설을 조정·축소하는 등 공사비 절감 자구노력은 물론 설계 최적화로 148억원을 절감, 중간설계 이후 90억원의 추가 절감을 이뤄냈다.  


심평원은 "국민들이 심평원을 인지하고 제공 대국민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라며 "광고비는 연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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