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변호사비, 협회 지원 문제 없다"
의협, 오늘 입장문 발표…"이사회서 정식 의결된 사안"
2024.08.05 16:54 댓글쓰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한 결정과 관련해 "정당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의협은 5일 '의협 회장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 선임 관련 감사단 질의 및 회신 요청 건'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건을 요약하면 임 회장이 당선인 시절 한방 첩약 급여화 문제와 관련해 SNS 발언 및 입장 발표로 고소됐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회비를 사용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의협은 "임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가 겨우 0.5% 인상된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라며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 재원으로 지원·장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으로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법률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실제로 협회는 '회원소송 등 지원 규정'을 제정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당시 협회 전 회장의 궐위 상태에서 임 당선인이 건보재정이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예상 집행은 7월 29일 임원 및 국장 회의를 거쳐 다음날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돼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거듭 당위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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