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신부전 환자에 위험성 미고지 '조영제' 투여
법원 "원론적인 부작용만 설명, 의사·병원 1천499만원 배상" 판결
2024.08.04 09:15 댓글쓰기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중증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특수한 위험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의사와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B 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합산 1천499여만원 지급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B 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에 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고 갑작스러운 쇼크 상태에 빠져 약 1개월 뒤 사망했다.


CT 조영제 과민반응이 A씨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A씨는 조영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중증 신부전 환자였다.


조영제 과민 반응으로 일반 환자가 사망할 확률은 3만분의 1 혹은 10만분의 1인 반면, 중증 신부전 환자에게 조영제 유발 신독성이 발생하는 비율은 약 27%로 보고됐다.


유족은 병원과 의료진이 약간의 온열감 등 조영제 투여 원론적 부작용만 설명했을 뿐 신장 질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만으로 의료진이 A씨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주의의무 소홀 등 B 병원과 의료진 측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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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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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이색이야 08.04 16:03
    CIN 인지, anaphylactoid 라는 건지....

    조만간 CT 검사 안해서 진단 놓쳤다고 1억원 배상 판결 나올 것으로 예상
  • rys 08.04 13:27
    "조영제 과민 반응으로 일반 환자가 사망할 확률은 3만분의 1 혹은 10만분의 1인 반면, 중증 신부전 환자에게 조영제 유발 신독성이 발생하는 비율은 약 27%로 보고됐다." 라고 적혀 있지만 조영제 과민 반응하고 조영제 유발 신독성은 같은 개념이 아니지요. 조영제 유발 신독성으로 CT 촬영 후 갑자기 쇼크가 오지는 않을 텐데, 기사에서 공유된 내용만으로는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 이지스 08.04 12:44
    원적산님 중증 신부전 환자의 신장을 떼서 다른사람 주겠습니까 당연히 수혜자겠지요
  • 원적산 08.04 10:01
    이런 기사는 기자의 좀더 세심한 접근성이 필요하다. 사망한 A씨라는 분이 신장 공여자 이었는지 수혜자 이었는지를 명시해야 story가 전개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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