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국민 옴부즈만·환자 대변인제' 신설 검토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전문委 "불필요한 소송 등 지양 새 해결 방안 모색"
2024.08.01 17:07 댓글쓰기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 옴부즈만제'와 '환자 대변인제' 신설을 검토한다. 


환자와 의료진 간 관점과 접근 방식이 달라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그간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점이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이라는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소송 외에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 강화 ▲환자-의료인 간 소통 활성화 및 신뢰 형성 ▲환자 대변인제(가칭) 신설 ▲국민 옴부즈만제(가칭) 신설 ▲감정불복 절차 신설 등이 제시됐다. 


특위가 독일 모델을 참고한 구상에 따르면 옴부즈만제는 의료분쟁중재원,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의료인 단체 등 3자 협의체로 구성된다. 


의료사고 감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절차적 객관성·공정성 확보하고 의료사고 예방, 환자-의료인 간 신뢰 형성, 감정·조정 신뢰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환자대변인제는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날 논의된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은 8월 중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8월 말까지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확정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기본 토대"라며 "소송 외에 전문적 의료감정과 조정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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