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기대반 체념반
국회서 개정안 발의→폐기 반복…카드업계 반발 변수
2024.08.02 06:2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병원계의 숙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다시금 화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적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우대 혜택이 주어질 경우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카드업계는 의료기관 수수료 우대에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고, 앞서 수 차례 입법 실패 전례가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병‧의원 가맹점에 신용카드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발의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가 필요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특수가맹점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다.


사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오랜 병원계 숙원이었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 신용카드 수수료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2.20%, 종합병원 2.23%, 요양병원 2.30%, 병원 2.29%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 1.94%, 통신사 1.80%, 자동차 1.84% 보다 높은 수치로, 연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 20억원, 종합병원은 5억3000만원 등 적잖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병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이 이뤄질 때마다 추가 부담에 고충을 토로해 왔다.


때문에 병원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성 및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우대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여신금융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계가 원하는 부분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포함이다. 공공재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 건강을 돌보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19대‧20대‧21대 국회서 번번이 좌절

병원협회 “경영난 극복에 도움”…입법화 기대


그 필요성에 공감한 정치권도 수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혜택 부여를 시도했다.


지난 제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 역시 우대수수료율 대상 가맹점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카드업계 반발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학영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재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사업인 만큼 수수료 인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 데도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병원들은 여전히 타업종 대비 높은 수수료에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제21대 국회가 열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잇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재조명 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특수가맹점을 정해 신용카드 수수료 차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계는 격하게 동조하며 기대감을 표했다. 의료는 높은 공공성 및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매우 큰 업종인 만큼 수수료 혜택을 부여하는 게 마땅하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도 카드업계의 반발에 부딪치며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다시금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특히 국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상태다.


병원협회는 “병원은 신용카드 업체의 일방적 수수료율 인상에도 환자 불편을 우려해 가맹점 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계약관계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구조”라고 성토했다.


이어 “만약 의료기관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경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카드업계는 해당 개정안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며 저지에 나서는 분위기다. 수수료 수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인하 혜택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2012년 이후 수수료율이 5차례 인하되면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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