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마약류 3884건 보고…병‧의원 대다수 발생
식약처, 사고 발생 감소 위한 협의체 운영…'파손' 대책 마련
2024.07.30 11:44 댓글쓰기

분실·도난, 파손 등 사고마약류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의사, 약사, 유통업체들이 규제당국과 머리를 맞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달 '사고마약류 발생 감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고마약류는 분실‧도난, 파손, 변질‧부패, 재해로 인한 상실로 관련 허가관청에 해당하는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5년(2019~2023년)간 사고마약류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평균 증가율이 3.4% 수준으로 집계된 것.  


실제 지난해 사고마약류는 3,884건이 보고됐다. 유형별로는 ▲파손 3,692건(95.06%) ▲분실‧도난 63건(1.62%) ▲재해상실 및 변질‧부패 등 129건(3.32%)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병‧의원 3,452건(88.9%) ▲도매업체 198건(5.1%) ▲약국 149건(3.8%) ▲동물병원 54건(1.4%)순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생산‧유통‧사용자 관련 협회·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사고마약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선 논의한다.


여기서 파손은 의료용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과정에서 주사제의 용기가 깨지거나 정제가 부서져 못 쓰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협의체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제약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수의사회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생산단계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단위, 용기 및 제형 변경 등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유통‧사용단계에서는 파손 등 사고마약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모범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운영이 현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사고마약류 발생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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