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감염병 '1급→2급' 하향 조정
내달 23일부터 일주일 격리의무→'권고' 전환 예정
2022.04.25 10: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늘(25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를 제2급 감염병에 하향 조정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 같은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된다.
 
2급 감염병은 코로나19를 포함해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등 12종이다.
 
급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해당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25일부터 시행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해 4주간 이행기를 거쳐 내달 23일(잠정) 이후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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