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오너 리베이트 1심 '유죄'··· ESG '강등'
ESG기준원, 지배구조 'B→C등급' 하락···"이양구 대표, 기업가치 훼손"
2024.07.17 05:38 댓글쓰기

동성제약이 ESG 등급에서 ‘지배구조 부문(G)’ 리스크로 등급 하향 조정 받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ESG)은 최근 동성제약(대표 이양구) 지배구조(G) 부문 등급을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ESG기준원은 평가·등급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동성제약의 지난 2분기(3월 29일~6월 20일) 동안 평가했던 등급 ‘B’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한 단계 강등했다.


구체적인 강등 사유는 동성제약 대표이사인 이양구 대표 리베이트 혐의 1심 유죄 판결이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유죄 판결로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오너 2세인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는 창업주인 고(故) 이선규 명예회장 3남으로, 지난 2001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다. 


금년 2월 회사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약사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리베이트 과정에서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CSO(영업대행)을 리베이트를 제공했는데, 모회사와 이양구 대표도 함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와 함께 마케팅본무 상무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문제는 동성제약이 이 대표의 리베이트 혐의로 인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에 재선임하기로 하면서 오너리스크를 안고 간 것이 등급 하락에 영향을 준 것이다.


한국ESG기준원은 “ESG 위험을 반영해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등급 조정을 실시했다”라며 “동성제약은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은 인식과 별개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동성제약은 지난 2022년, 2023년 연속 ESG 통합 C등급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는데, 상황을 타개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


최근엔 ESG AWEsome 프로젝트인 공기(Air), 물(Water), 지구(Earth) 오염을 막기 위한 △공기질 개선 △이산화염소수 살균소독 △친환경 식물영양제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통합 C등급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ESG 경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성제약은 1심 이후 항소키로 한 만큼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동성제약 측은 이양구 대표 재선임과 관련해 “이번에 나온 것은 1심 판결이다.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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