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비리어드정·베믈리디정 등 10개 행정처분
식약처, 에이치오팜·고려제약·독립바이오제약도 조치…"약사법 위반"
2024.07.10 05:18 댓글쓰기

길리어드사이언스의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정'과 이 제품을 개선해 출시한 '베믈리디정' 등 10개 품목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지난해 하반기 공급내역 일부를 누락해 출하 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항진균제 '암비솜주사(주사용리포좀화한암포티리신B)'와 C형 간염치료제 '엡클루사정'은 7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달간 판매업무가 중단된다. 


나머지 8개 품목은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비리어드정, 베믈리디정을 비롯해 일일 피임약 '트루바다정', 에이즈치료제 '젠보야정'과 '빅타비정', '데스코비정200/10mg·200/25mg, C형 간염치료제 '보세비정'  등이다.


에이치오팜은 매우 강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항암제 '캄스팔피주10mg'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7월 9일~11월 23일) 처분을 받은 것. 


처분 사유는 두 가지다. 의약품 수입자는 해당 영업소에 1명 이상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둬야 한다.


하지만 에이치오팜은 해당 업무 종사자없이 수입 업무를 해왔다. 뿐만 아니라 등록된 창고 외 장소에 해당 품목을 보관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졌다.  


리베이트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고려제약은 파킨슨병치료제 '아만타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7월 1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다. 처분 사유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은 2차 위반으로 가중 처분됐다. 


독립바이오제약 역시 고려제약과 동일한 사유로 일부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상 품목은 진해거담제 '독립레보드로프로피진정'으로 6개월간(7월 11~내년 1월 10일)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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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09.15 07:58
    받아쳐먹은 의사는 또 쏙~ 빠지고ㅋㅋㅋㅋ 우리나라는 역시 의사가 살기 좋구나~~ 아~~~무리 의대증원을 말하면 뭐하나 아직도 파업하며 버티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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