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vs 한미 '비아그라' 디자인 소송 종지부
서울고법,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원심 기각···한미약품 승(勝) 재확인
2016.02.19 12:00 댓글쓰기

이변은 없었다.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과 벌인 '비아그라'의 디자인 침해소송에서 다시 한번 패소, 양사간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원고 한국화이자제약 외 1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피고 한미약품의 손을 들었다. 앞서 대법원의 파기환송된 결과 그대로 원심이 파기, 팔팔의 디자인권 침해 소지가 사라진 것이다.


화이자는 지난 2012년 10월 팔팔의 디자인 침해와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패했으나 2심에서 승소,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면서 패색이 드리웠다. 판결에 최종심이 미치는 영향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한 형태'가 일반적인 알약과 다른 식별력이 없고, 양사 제품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해당 의약품의 포장과 제품에 이름과 상호가 명확히 다른점, 전문의약품의 특성상 의사의 처방에 의해 오인과 혼동의 우려가 없는 점에서 디자인 침해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러한 대법원의 심리가 받아들여졌다. 한미약품은 팔팔의 생산중단이나 성상변경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셈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팔팔의 고유 식별력과 브랜드를 재확인한 결과이며,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1위 제품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난 4년간 끌어온 공방의 시발이었던 디자인권 침해 소송이 결론을 맺으면서 분쟁은 종국을 맞게 됐다. 그간 양사가 벌여온 총 4건의 소송전에서 한미약품은 디자인권 침해 소지를 벗었으며,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입체상표권의 취소를 노린 한미약품의 역습을 방어했다.

화이자 관계자는 "비아그라 소송이 끝났지만 앞으로도 제품 뿐만 아니라 디자인·상표 등 화이자가 가진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