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vs 노바티스, 글리벡 소송 대법원行
보령·CJ 등 6개사, 용도 특허 무효 2심 판결 불복 '상고'
2016.03.03 06:11 댓글쓰기

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의 용도특허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지난 1월 중순 특허법원의 글리벡 용도특허 무효 판결에 보령제약, CJ헬스케어, 동아ST, 종근당,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등 국내 6개사들이 불복하며 상고를 진행한 상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6개 제약사들은 지난 특허법원의 판결 이후 즉각적인 법적 대응으로 지난 달 상고를 제기했으며, 관련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특허법원은 국내사들이 제기한 특허심판원의 용도특허 무효소송 청구성립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글리벡이 갖는 위장관 기질 종양의 치료 용도 특허에 대해 잔존 기간을 인정했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작년 4월 조성물 특허를 무력화시켜 놓고도 제품 판매에 제동이 걸렸으며, 작년 6월 이후 판매해 온 제네릭 물량에 대한 적잖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기술자가 암 치료용도의 선행발명으로부터 위장관 기질 종양 치료용도 발견을 성공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한 그 등록이 무효가 돼서는 안된다"며 글리벡의 위장관 기질 종양 치료 용도를 인정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에서는 국내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치료제 선행 발명의 여부가 다시 주목될 예정이다. 국내사들은 글리벡과 다른 위장관 기질 종양에서의 진보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를 결정한 국내사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현재로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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