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시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이태규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18.11.01 17: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보험사 의료자문 시 피보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진단명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지난해 9만2279건으로 2014년 5만4076건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의료자문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보험업계 전체 의료자문 의뢰 건수 대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2014년 30%에서 2015년 42%, 2016년 48%, 지난해 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 내용을 제시토록 하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서 심사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 제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기존 진료 자료만을 참고해 의견을 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특정 보험사와 의료자문기관의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사례도 존재한다. 의료자문 과정에서 환자인 피보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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