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정기 사물함 검사,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전관리 및 치료·보호 목적으로 최소한 실시'
2018.11.02 12: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물함 검사가 환자의 사생활 비밀 등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정신의료기관이 주 1회 정기적·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사물함 검사가 입원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원위에 따르면 충청북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는 주 1회 입원환자의 사물함을 검사한다.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진정인은 지난 5월 사물함 검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동 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입원생활 시 발생할 수 있는 자해·타해·질병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구제위원회는 "입원 환자에게 개인 사물함은 유일한 사적 영역이므로, 사물함 검사는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병원이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환자들로부터 사물함 검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환자 특성이나 증상·행동 등에 비춰 안전 및 치료를 위해 사물함 검사가 꼭 필요한지 개별 검토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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