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개원 창원경상대병원 잇단 '의료사고' 분쟁
대책委 구성 환자측 '드러난 사례만 5건으로 병원 사과' 촉구
2018.11.07 12: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16년 2월 개원한 창원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환자 가족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드러난 사례만 5건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의료사고 가족대책위원회는 최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경상대병원은 실수를 인정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창원경상대병원에서 각각 다른 외과 수술을 받은 후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는 등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5명의 피해자 가족들이다.


A(27)씨는 물혹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다리 쪽 신경까지 절단돼 하지관절 지체 6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B(70)씨는 턱밑샘 수술을 하다 침샘암 진단을 받아 약 한 달 동안 30여 차례 방사선치료를 진행했다. 이후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으니 방사선 치료에 의한 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7개월 뒤 숨졌다.


C(44)씨는 강직성청수염 환자로 ‘척추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극심한 통증을 겪으면서 하반신 마비를 겪다 지금은 1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D(57)씨는 오른쪽 뇌동맥이 부풀어있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이 잘못됐다며 재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2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E(50)씨는 ‘부신 제거술’을 받았지만 극심한 통증을 느껴 다른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결과 부신이 아닌 췌장이 제거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의료사고 가족대책위는 “비양심적인 교수들이 대학강단에 서서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의사들은 양심을 걸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췌장 제거, 턱밑샘 수술 환자의 사례는 의료분쟁 소송 등 절차가 진행된 건이 없어 지금 당장 보상에 대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머지 사례의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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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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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h33shik 11.07 16:35
    아이디 good

    둘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