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사상 초유로 빅5 병원의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stant)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두 달 만에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병의협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병의협이 고발한 B병원 교수들에 대해 서초경찰서로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병의협은 지난해 12월 10일 소위 빅5 병원으로 불리는 기관 중 2개 병원 의료진 23명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A병원은 혈액내과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골막천자 시술을 하고, 심장내과에서도 역시 의사가 아닌 소노그래퍼가 심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혐의로, B병원은 간호사가 외과수술의 봉합을 전담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후 A병원에 대한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송파경찰서로 이관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지만, B병원의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좀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B병원에 대한 조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초경찰서로 이관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금주 중 병의협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B병원 PA 고발 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협 관계자는 “서초경찰서에서 수사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다”며 “금주 중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A병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A병원의 경우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제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는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에 역시 제보를 통해 시작된 B병원 수사도 관련 제보자의 직접 진술 여부가 수사 진행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병의협 관계자는 “경찰 쪽에서 아무래도 제보자의 참고인 진술을 원하는 것 같다”며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제보를 했으니 아무래도 쉽지 않아 고민이다. 경찰 수사로 이관되기는 했지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술 봉합의 경우 검찰에서 눈여겨 보고 있는 대리수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기대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PA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대한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엄연히 불법인 PA에 대해 방조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현장조사나 실사를 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복지부에 대한 고발과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