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산모, '태아 수직감염' 무관한 듯
英·中 연구팀, 각각 분석결과 전원 음성···임신초기 산모 대상 추가연구 필요
2020.03.22 21: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산모가 태아에게 수직감염시키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써 산모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가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기존 이론에 더 힘이 실릴 예정이다.
 

영국 의학학술지 란셋(The Lancet)은 지난 2월 중순 코로나19에 감염된 9명의 임신부가 출산한 신생아를 검사한 결과, 감염된 사례가 없음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영국 왕립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임신부가 일반인보다 코로나19에 더 취약하지 않으며 임신 중 태아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킨다는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클레어 소른 런던 소아건강연강연구소 감염병 역학 교수는 “지금까지의 정보로 판단할 때 임신부 감염 위험은 일반인과 비슷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연구결과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들은 대부분 임신 후반 산모였기 때문에 임신 초기 산모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우한의 화중과학기술대도 지난해 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에게 태어난 신생아 4명을 관찰한 결과 3명이 음성 판정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한 명은 산모가 동의하지 않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신생아들은 출생 직후 산모와 분리됐다. 신생아들은 발열, 기침, 설사 등의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방사선 검사와 혈액 검사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산모 동의가 없어 검사하지 못한 신생아를 포함한 2명의 신생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작을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 아이는 얼굴에 궤양이 생기고 다른 아이는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빨라 3일 동안 인공호흡기를 착용했다.
 

산모들은 출산 후 일시적으로 상태가 악화됐다. 산모 4명 중 3명은 발열 증상을 보이고 그 외 기침이나 두통, 피로감 등을 호소하는 산모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중 3명은 곧 회복돼 출산 후 3~5일 뒤 퇴원했다. 한명은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지만 해당 산모 역시 곧 회복돼 퇴원했다.
 

연구 공동저자인 얄란 류(Yalan Liu) 화중과학기술대학 박사는 “산모들의 이러한 증상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모들은 질 출산 시 자궁경부전송과 산후전송으로 태아에게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를 대비해 3명은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1명만 자연 분만했다.
 

연구 관계자는 “4명의 아기는 현재 모두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해당 연구는 대상이 된 신생아의 수가 적어 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다”고 시사했다.
  

국내 확진자 출산 시 신생아 의심 환자 간주, 격리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코로나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로부터 출산된 신생아 관리에 대한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임신부 감염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임신부 확진 소식에 이어 출산소식까지 들려왔다.

지난 6일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임신부가 여아를 출산했다. 다행이 아기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해당 산모는 지난달 24일 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확진을 받고 3월6일 파티마병원에 내원해 제왕절개(37주 6일)로 분만했다. 현재 산모와 신생아는 모두 건강한 상태다.

지난 7일에는 부산에서 또 다른 임신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에게 태어난 신생아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의심 환자로 간주하고 신생아중환자실 내 음압병상에 격리한다. 음압병상이 없는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내 1인실에 격리 가능하다.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직후 비인두와 구인두에서 도말물을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결과가 음성이면 48시간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 받으면 격리해제 가능하다.
 

대한소아감염학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신생아의 격리 및 주산기 감염에 대한 평가와 의료진과 보호자를 감염 예방하기 위해 작성됐다”며 “코로나19의 임상 양상 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및 인플루엔자 등에서 알려진 정보와 지금까지 밝혀진 코로나19 정보를 활용해 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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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3.23 16:32
    이런기사하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임산부 정책이 나오질 않고 있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당장 임산부가 걸리면 태아에게 수직감염이 없어도 조산해야 하고 약처치 받기 싫어서 참아야 하고..  이런 기사제목하나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안나오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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