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소견서 발급 산부인과 곤혹
업무량 늘고 보호자 등과 마찰, 의사회 '임신부 바우처카드 대체 필요'
2020.04.08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공적 공급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에 임신부가 포함되면서 임신확인서를 요구하는 산모 및 보호자들이 늘어나면서 산부인과 개원가에서는 예기치 않은 업무량 증가 및 마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부 마스크 대리구매를 가능토록 한 것은 감염에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을 배려하기 위한 것인데 보호자 등은 마스크를 살 때마다 임신확인서가 필요, 이를 구비해서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임신부들은 감염에 취약한 것 이외에도 산후조리원 입실시 마스크 20장이 요구되는 등 마스크 확보가 특히 절실한 입장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부 마스크 대리구매 조건에 임신확인서를 포함시키고 이를 무료 발급토록 한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가가 어려움을 모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를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임신부 마스크 대리구매 조건을 살펴보면 대리구매자 자격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며 준비물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 3가지다.

장애인의 경우 구매대상자의 장애인등록증 하나로 발급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임신부의 경우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가에서는 임신부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임신확인서를 요구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임신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가능한 소견서를 대신, 몇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와의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일부 의사들이 진단서로 오인하거나, 행정치리 비용을 받다 보니 환자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임신부 신분을 확인하고 신용카드처럼 사용해 관련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부 바우처카트를 임신확인서 대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고운맘카드를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구매 가능한 마스크 수량도 일반인보다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신분 확인뿐만 아니라 구매수량과 구매횟수를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면 가족 외에 카드를 사용, 마스크를 구매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법제이사는 “출산 이후에도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산후 조리하기 전에 소진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에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을 넣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관계부서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회원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직접 문의나 민원을 받은 바는 없다"며 "앞으로 이를 
시행하면서 관련 문의나 민원이 들어오면, 고운맘카드 사용 등 제도 보완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신부 마스크 대리구매를 위한 임신확인증 발급은 한 번 발급하면 마스크를 구매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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