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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 후 유기아동 수가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줄고, 위기임산부가 1만8000여 건의 상담을 받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상담 인력 확충, 외국인 위기임산부 사각지대 해소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진부터 출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주관한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보호출산제는 2023년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되며 김미애 의원 주도로 입법 절차를 밟았고,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 아동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해 출생신고 누락·위험을 방지하는 제도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출산제가 위기임산부 지원체계 구축과 병원 밖 출산·아동 유기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전국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7개소에서 4251명이 1만8088건의 상담을 받았다.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중 409명은 원가정 양육을 택했고, 206명은 보호출산,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 등을 택했다.
해당 기간 동안 253명이 보호출산을 했다. 27명은 숙려기간·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했는데, 이에 대해 변 연구위원은 “상담과 숙려기간이 보호출산은 최후 수단 원칙의 안전장치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실제 제도 시행 1년차와 2년차를 비교하면 보호출산 철회 비율은 15.1%에서 18.6%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기 아동 또한 감소했다. 2023년 88명, 2024년 30명, 2025년 19명 등이다.
변 연구위원은 향후 과제로 ▲아동의 알 권리와 익명성 보호 조화 ▲원가정 선택 이후 충분한 지원 체계 ▲외국인 위기임산부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아동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면 보호출산제 도입 취지 혼란과 제도 활용을 기피할 수 있다”며 “향후 제도 성패는 상담 이후 이어지는 지원과 보호 두께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미등록 이주여성은 제도에서 배제돼 있는데, 가장 취약한 집단이 제도 밖에 있다는 역설이 발생한다”며 “시행 후에도 병원 밖 출산이 지속되는 문제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상담기관과 민간기관 간 협력 강화 ▲외국인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의료·출생등록·보호체계 보완 ▲친생부 양육책임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실제 전국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사 90명 가운데 보호출산 업무 전담인력은 50명에 불과하고, 40명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다수 기관 전임 상담사가 2~3명에 그쳐 365일 24시간 상담과 의료기관 동행, 주거·생계 지원 연계, 아동 인도와 사후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상담 현장 종사자들 헌신과 희생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상담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보호출산 이후 입양 등 가정보고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 노력으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제일 좋은 저출생 정책이며, 오늘 제시된 의견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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