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제 처방약품 약사 대체조제 원천금지
2000.08.25 08:38 댓글쓰기
복합제제 의약품은 대체조제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복합제제는 아직 약효동등성에 관한 객관적 입증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식약청의 '의약품 관련 민원 모니터링 회의 및 설명회'에서 "복합제는 유통품의 품질검사에서 적합한 경우 약효동등성을 입증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 "품질검사 부적합품목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설명은 약효동등성에 관한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료를 단순하게 소개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복합제 대체조제 문제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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