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야간·소아 조제시 가산율 적용될듯
2000.08.27 08:37 댓글쓰기
약국에서 야간이나 소아를 대상으로 조제시 일정액의 가산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약사단체가 야간시간과 6세미만 소아환자의 처방전 조제시 가산율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해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산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며 "이달말까지 확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국에서도 의료기관에서의 야간 진료시 진찰료의 30%를 가산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6시이후 찾아오는 환자와 조제에 어려움이 많은 소아환자 조제시에 가산율을 적용해 주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었다.

현재 가산율 적용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지않고 복지부가 직접 정책을 정할수 있는 사안으로 야간 및 소아환자 조제시 가산율 적용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계의 파업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진찰료(재진료) 23.2%, 내복약 처방료(1일분)를 62.9% 인상시켜주면서 조제료에 대해선 한 푼도 인상시키지 않아 약사회의 반발을 사왔다.

한편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은 지난 24일 최선정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약국에서 야간이나 소아를 대상으로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가산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최장관이 약사회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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