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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1·2차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운영위원인 이철민(50)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천성관)는 26일 "이씨가 다른 의쟁투 간부들과 함께 의원들의 폐업참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남시에 소재한 자신의 소아과병원에 내려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씨는 의료계 집단폐업시 의쟁투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