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위,상용의약품 리스트 이달말 확정
2000.08.11 13:49 댓글쓰기
오는 20일까지 전국 시·군·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처방약목록을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협력위는 이달중으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조정·확정해야 한다.

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을 위해 의·약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가동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가 이날 고시한 상용약 관리규정 제정안은 각 지역의사회가 고시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처방약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약협력위는 다시 10일 이내에 상용처방약을 조정·확정토록 했다.

제정안은 상용처방약의 품목수와 관련해 제품명을 기준으로 600품목 내외로 하되 지역내 의료기관의 분포현황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용처방목록을 전달받은 해당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상용처방약관련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상용약목록을 별도 조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시·군·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가 상용처방약목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매분기 60일전까지 처방약목록을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사가 상용처방약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모사전송·컴퓨터통신·우편 등을 이용해 의사에게 통보토록 했다.

중앙의약협력위원회의 구성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약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8명, 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연구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하는 2명, 장관이 추천하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규는 특히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과 관련, 시·군·구 부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의약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8명, 시·군·구청장이 지정하고 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보건소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명문화 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했고 상용약 관리규정 제정안은 11일자로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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