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74개 제제 1,032품목 허가 변경
2000.08.11 07:52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74개 제제 192개업소 1032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조치하고 해당제품 출하시 변경내용을 추가 및 교체토록 했다.

식약청은 국내·외에서 입수한 안전성 관련 정보 비교 분석을 기초로 74개 제제 성분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 조치하고 해당 제품 생산 제약사에게 출하되는 제품에 변경내용을 추가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은 설명서를 교체도록 지시했다.

허가사항이 변경된 제품은 비아그라 등 구연산실데나필 단일제는 카르베리티드와 병용시 강압작용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병용투약 환자에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항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사시프리드 단일제의 경우 투약 환자에게 심각한 심장 부정맥이 보고되어 권장량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보강됐다.

식약청은 이번 변경조치된 의약품안전성 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해당기관이 활용토록 하고 반기별로 안전성 정보 책자를 발간, 의료기관 약국에 배포하여 환자치료시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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