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냉동·냉장·항암주사제 직접조제 가능
2000.07.31 09:17 댓글쓰기
약사법 개정으로 주사제의 원외처방과 관련해 일선 의사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주사제처방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한다.

▲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의약분업 대상이기 때문에 원외처방전을 발급해야 함.

<예외 대상>

▲'차광'이나 '냉동·냉장'이 필요한 주사제와 '항암주사제'는 의사의 직접 조제·투약이 가능.

▲차광주사제는 약사법 개정으로 내년 2월말까지 경과조치기간이 부여돼 이 기간동안 의사의 직접 조제·투약이 가능.

=> 차광주사제는 기존 약사법을 적용할 경우 8월 한달간은 분업 예외대상이기 때문에 의사의 직접투약이 허용.

=> 31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9월에 시행되면 이때부터 차광주사제는 의약분업 대상이되 경과조치기간인 내년 2월까지는 의사의 직접투약이 가능.

=> 내년 3월부터 차광주사제는 원외처방 대상임.

▲운반 및 보관시 차광이나 냉동·냉장이 필요한 주사제의 의미

=> 차광주사제 = 허가·신고사항중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에 차광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차광상태(암소)에서 보관토록 한 경우를 의미함.

=> 냉동·냉동 주사제 = 냉동이나 냉장(대한약전 기준 15도 이하의 냉소) 상태에서 보관토록 한 경우를 의미함.

=> 항암주사제 = 허가·신고사항중 '효능·효과'에 항암효과를 기준으로 함.

▲차광이나 냉동·냉장 주사제는 주로 생물학적제제 또는 항생물질제제와 같이 경시변화가 있는 의약품이 해당.

=> 차광주사제는 1,223품목
=> 냉동·냉장 주사제는 482품목
=> 항암주사제는 292품목

▲이외에 전염병예방접종약, 신장투석액, 진단용 또는 검사용 의약품, 희귀의약품, 마약, 방사성의약품 등 의약분업 예외대상 품목중 주사제는 의사의 직접투약이 가능함.

▲주사제 총 예외품목 = 전체품목중 50.6%인 2,425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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