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재폐업시 주동자 즉각 구속수사
2000.07.31 05:22 댓글쓰기
검찰은 의료계가 내달 1일부터 재폐업에 돌입하는 즉시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고 재폐업에 단순 가담하는 개원의와 진료거부를 하는 의사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31일 오전 대검청사에서 전국 53개 지검.지청 공안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개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박순용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폭력 사태가 빈발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며 "지역.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불법 집단사태와 불법 노사분규에 엄정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의료계 재폐업 등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주동자를 즉각 색출해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재폐업에 가담하는 의사 등도 빠짐없이 파악해 처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의 재폐업 찬반투표 결과는 과반수 찬성으로 나왔지만 투표참가자가 전체 회원의 과반수에 미달, 전체 회원대비 찬성률은 31.1% 수준" 이라며 "따라서 재폐업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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