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진료기록 법원이 감정의사 지정
2000.07.31 00:23 댓글쓰기
의사협회가 담당했던 의료소송 진료기록 감정이 9월부터는 법원이 지정한 개별 전문의에게 맡겨진다.

서울지법 의료전담재판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30일 "이르면 9월부터 의사협회에 의뢰해왔던 진료기록 감정을 법원이 직접 지정한 전문의에게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8월말까지 모두 100여명의 전문의들을 감정인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의협에 감정의뢰 할 경우 진료기록이 분실되거나 재판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늦춰지는 등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의협의 감정결과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이 늘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이와 함께 의사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감정을 막기 위해 감정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 등 의료분쟁 전담국가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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