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오늘 임시국회서 처리 확실
2000.07.30 05:29 댓글쓰기
약사법 개정안이 31일 오후에 열리는 제214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내달 5일경까지 약 1주일간의 회기로 단독국회를 소집할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임시국회 소집여부는 31일 오후 4시30분에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와 오후 5시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이변히 없는한 예정대로 단독국회가 소집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민생법안 처리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묵인카드'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국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분업 전면시행 하루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그러나 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민주당 의원 119명(비례대표 19명), 자민련 의원 17명(비례 5명) 등 여당쪽 의원만 136명(과반수 137명)에 불과해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국당 2명, 한국신당 1명, 무소속 1명의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움직임에 따라 약사법 개정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 군소정당 의원들은 국민여론을 감안, 민생법안 처리에는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으로 공식·비공식 긴밀한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법안처리시 본회의에 1명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반수에 미달하는 133명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실력저지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앞서 이만섭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약사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일단 거부했다.

한편 이회창 총재는 30일 제주휴가를 끝내고 귀경, 지도부와 민생법안 처리문제 문제에 대해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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