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발행 거부 투쟁시 '삼진아웃'
2000.07.27 10:10 댓글쓰기
의료계가 내달 1일부터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아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8월 1일부터 현행 법규정에 따라 예정대로 의약분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장관은 이날 "폐업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사법처리가 단행될 것"이라며 "아울러 폐업 돌입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국민의 진료불편 최소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차장관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장관은 "원외처방전 미발행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등의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의료계의 요구사항과 관련, 차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됐다"고 말했다.

차장관은 "예외환자 및 예외 의약품 등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내 조제시 약제비와 처방전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청구하더라도 심사지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액 삭감조치 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또 차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법 개정 지연에 따른 문제에 대해 차장관은 "최종 국회 통과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의약분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장관은 "대체조제의 경우 법 개정시까지 현행법대로 환자 동의후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내달 1일 처방전 발급거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이같은 위법행위는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면허취소 등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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