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임의·대체조제 원천봉쇄
2000.07.26 06:18 댓글쓰기
개정 약사법하에서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는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가능성'과 '일반약 슈퍼판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약사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자료를 통해 개정 약사법하에서 약사는 소단위 포장으로 혼합판매를 할 경우 마진이 조제료(3,700원)에 비해 매우 낮아 임의조제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도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하면 일반의약품을 여러 포장단위로 다량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약사회의 경우는 소단위 포장시 생산원가 증가문제로 10정 이하의 소포장 전환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개정약사법에 최소 포장단위를 30정 이상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제약회사, 약사, 소비자 입장을 모두 감안하면 일반의약품을 이용한 약사의 임의조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문제와 관련, 복지부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은 지역실정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 의사의 처방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의 경우는 이미 2,000종 이상을 구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사들의 처방약 품목제한 현상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군지역은 300∼400품목, 시 지역은 500∼600품목, 대도시 구지역은 600∼700품목, 종합병원 문전약국 등은 1000∼2000품목을 구비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상용약 600여품목이면 왠만한 병·의원의 처방약을 모두 수용, 약사의 대체조제가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대체조제시 약사의 업무량 및 위험부담 증가, 동네약국과 동네의원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복지부는 슈퍼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의 구체적인 품목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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