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약사법위반 한약업소 무더기적발
2000.07.25 11:19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0년 상반기중 한약재제조·수입업소 특별약사감시를 실시, 약사법을 위반한 89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5일 지난 1~6월까지 한약재 제조업소 120개소, 수입또는 판매업소 138개소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용도로 불볍유통시키는 등 약사법령을 위반한 업소 89개소를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및 업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자기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거성약업사등 제조업소 42개소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를 제조업자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감로무역 등 수입업소 31개소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용도로 불법유통시킨 대용생약등 12개 업소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를 구입 판매한 업소 3개소 ▲무자격자 한약판매 1건 등이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재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지속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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