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상용약 처방시 대체 불가
2000.08.09 04:10 댓글쓰기
약사의 일반약 개봉·판매와 처방약 대체조제 부분을 보완한 개정약사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기관은 이에따라 내달초부터 가급적 시·군·구별로 정해진 상용처방의약품범위내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하고 약사는 상용 처방약 600품목내외에서는 대체조제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개정법률안을 이달 5일자로 관보에 게재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약사법은 그러나 일반약 낱알판매 관련조항인 제39조제2호의 개정(삭제)내용은 오는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경과조치기간을 두었다.

법률 제6272호로 공포된 개정 약사법은 제23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지정과 대체조제 금지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으나 상용처방약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대체조제후 사후통보 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제23조의2제3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식약청장이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는 이 경우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하는 내용도 규정됐다.

한편 개정 약사법은 제22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 중앙의약협력위원회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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