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업지도부 7명 구속체포영장 청구
2000.08.02 10:54 댓글쓰기
검찰이 의료계 재폐업과 관련 지도부 7명에 대한 구속 및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하고 나섰다.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천성관)는 2일 한광수 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최덕종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직무대리, 이철민·김미향 의쟁투 운영위원 등 4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과 김명일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 박승배 비대위원 등 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광수 회장 등 구속·체포영장이 청구된 7명은 의료계 재폐업 과정에서 의사 전용 통신망을 통해 '폐업에 적극 동참하라'는 글을 올려 전국의사들과 전공의들의 폐업참여를 선동한 혐의을 받고 있다.

이로써 1,2차 집단폐업과 관련해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의료계 지도부는 지명 수배된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을 비롯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의료계 재폐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 88명 중 구속·체포영장이 청구된 7명을 제외한 나머지 80여명을 소환키로하고 1차로 10여명에 대해 소환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상진 위원장 등 4명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키로 하고 이들의 도피를 도와준 이들에게도 범인 은닉죄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상진 위원장에 대해 경찰은 '1계급 특진'이라는 포상을 걸고 검거작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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