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치과 요양급여비용 '2.7%·2.1%' 인상
건정심, 별도 패널티 없이 환산지수 결정···건보료도 3.49% 올라
2018.06.28 18: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도 의원, 치과의 환산지수가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별도 패널티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그대로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 치과의 2019년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7년만에 가장 높은 3.49% 인상키로 최종 확정했다.

앞선 소위원회에서 가입자 측은 공단 제시 인상률보다 낮은 패널티를 주장했고, 공급자 측은 패널티 부당성을 지적하며 제시했던 인상률 수치 유지를 고수했다.


두 곳 외에 다른 공급자단체는 모두 수가협상에 합의했다. 약국은 3.2%, 한방 3.0%, 의원 2.7%, 치과 2.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의 인상률이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37%, 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된다.


실제 올해 3월 부과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상승된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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