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영업전문대행업체, 리베이트 신종 창구'
김성주 의원, 복지부 관리·감독 소홀 질타…'처벌법 제정' 피력
2014.10.14 14:39 댓글쓰기

영업전문 대행업체 CSO를 통한 의약품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법률 발의 등을 통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CSO는 제약사의 부족한 영업 역량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제약업계에서 불법 리베이트의 신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제약사-CSO-병·의원 간 불법 리베이트는 외형상 CSO와 영업대행이라는 계약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CSO가 의료인에게 처방액의 20~40%를 리베이트로 제공할 것을 은밀히 약속하고, 처방통계를 제약사에 건네주면 대행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포함한 현금을 받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제약사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의사와 약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CSO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설령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제약사들은 CSO와 무관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더욱 큰 문제는 CSO를 통한 우회적 방식의 불법 리베이트를 감시‧감독할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김성주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CSO 불법 리베이트가 수 년 전부터 만연해 있는 실정임에도 단 한번도 실태를 파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CSO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약사법, 의료법 등으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없다.

 

현행 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 제조자, 수입자, 도매상이 의료인, 약사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CSO는 도매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 CSO의 경우 일반사업자로서 의약품 보관 창고 보유 의무도 없어 사실상 복지부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김성주 의원은 “제약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CSO 불법 리베이트가 오래 전부터 만연해 있지만 복지부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CSO와 같이 법망을 피해 리베이트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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