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전액 환수처분 받은 사무장병원 의사 소송
서울행정법원 기각, '부당지급 전액 징수 원칙'
2014.12.30 20:00 댓글쓰기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에서 약 8개월간 병원장으로 근무한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동구 A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한 양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양 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총 16억217만여원을 환수처분 받았다.

 

A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불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였다.


앞서 비의료인 정 모씨 등 2명은 함께 병원 개설을 모의해 투자자 6명으로부터 총 18억원을 투자받아 건물을 세워 A요양병원을 열었다.


이후 병원장으로 취업한 양 씨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 모씨로부터 매달 1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계좌는 의사 양 씨의 명의로 돼있었으나, 실질적인 관리는 모두 정 씨가 했다. 정 씨는 입금된 급여비를 병원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투자자 6명과 나눴다.


양 씨는 2007년 12월 말 또다른 의사 김 모씨에게 영업일체를 양도했고 병원 개설 명의자도 김 모씨가 됐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덜미를 잡혔다. 정 씨 등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 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양 씨는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정 씨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고용됐다하더라도, 자신이 환자를 직접 진찰 치료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규정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피력했다.


이어 “병원장으로 군무한 기간이 8개월도 되지 않는 점, 진료와 관련된 중요 업무는 전적으로 양 씨가 한 점, 양 씨는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된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는 지나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의료인 정 씨가 의사 양 씨 명의를 차용해 병원을 개설한 것이므로, 양 씨는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건보법 제52조제1항’은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 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민사상 부당 이득 반환과 성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 점 △양 씨가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아 상당한 수입을 얻은 점을 종합해, 건보공단의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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