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현지조사지침, 초헌법적 의사 기본권 유린'
'의료계 기만한 복지부 개악(改惡)안, 즉각 철회' 요구
2018.12.31 14: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의 2019년 현지조사지침이 발표된 후 의료계 불만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보다 즉각, 즉시 조사 투입 등 강경한 대응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31일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7일 본지 [복지부, 내년 병·의원 현지조사 '고강도’] 제하의 보도에 담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지침 개정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겉으로는 의료계와 ‘소통협의체’ 운운하면서 실상은 의료계를 들러리로 생각하고 일방통행, 일방강행을 통해 철저히 의료계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복지부의 현지조사지침 개정안은 초헌법적인 기본권 유린 내용을 담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붕어빵 진료 지표연동심사(경향심사)를 통해 개선 권고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은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며 비판했다.


지표연동심사는 의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며, 최선의 진료를 바라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한 “공단의 부적절한 수진자 조회 남발과 강압적 현지확인 조사의 폐지를 요구하여 왔음에도, 오히려 공단 수진자 조회와 공단 현지확인을 통한 복지부 현지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지침에 명시해 회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그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제4조에서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압수수색하듯 회원들에게 긴급조사, 즉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도 조사 거부 시 적절한 징계인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조사자의 과도한 위법조사 횡포를 막고 피조사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지조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복지부 현지조사는 조사 거부 시 1년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조사 없이 유죄추정의 환수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등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초헌법적 현지조사지침 개악안을 통해 2019년도에 심각한 회원 피해가 우려되므로 현지조사지침 개악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일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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