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취소 추진'
장정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공소 제기되면 면허 일시 중지'
2018.12.29 06: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 문제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2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어 성범죄 유죄판결
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지난달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및 그와 관련한 의료인 자격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준비를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 업무 특성상 환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
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들
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