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활용 '의료행위-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복지부, 가이드라인·사례집 통한 첫 유권해석···'민간업계 불확실성 해소'
2019.05.20 17: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기기를 활용해 체성분 등 건강정보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혈압‧혈당 등이 정상범위인지 확인하는 행위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개별 법령해석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의료행위 전반에 관한 유권해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했다.


우선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을 유지‧증진과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시켰다.


제공 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간 대면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일일 적정 운동목표량 설계와 식단 구성, 금연·금주 등 생활습관 개선 조언도 건강관리 서비스로 가능하다.


개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혈압과 혈당을 자가 측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식이요법 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도 건강관리 서비스로 분류한다.


공식적으로 인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건강나이 산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의료행위로 제약받지 않는다. 이 경우 하루 걸음 목표치를 설정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의료법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수 없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기준은 △의학적 전문지식 필요 △대상자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 수반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가운데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인이라도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될 수 있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그동안 민간업계가 겪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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