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의료기기 고장났다면 병원 '손해배상' 어떻게
대법원 '사전 계약 없어도 민법상 임대인에 유지·보수 의무'
2019.05.21 12: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임대 기간 중 대여한 의료기기가 고장이 났다면 임대한 병원 측이 의료장비 업체 측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전에 수리비에 대한 계약사항이 없었어도 민법상 대여물을 온전한 상태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1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 현 대법관)은 A의료기기 제조사가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장비 임대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리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15년 B의료재단은 자궁경부암의 중요 원인 인자인 HPV(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여부 검사에 사용되는 칩과 STD(성전염성질환)의 감염여부 검사에 사용되는 칩을 공급하고, 관련 검사장비를 A의료기기사로부터 월 7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의료재단은 A사와 계약한 만큼의 칩을 구매하지 않았고 이에 A사는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B의료재단은 A사가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한 만큼의 칩을 구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사는 고장난 의료기기에 대한 수리비도 청구했다.
 
1, 2심 재판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사전에 계약된 바가 없던 수리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 중 발생한 하자를 보수ㆍ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및 추가 대여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마치 임대인인 원고가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이 사건 장비에 고장이 났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고장이 난 이 사건 장비에 관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수리비 청구를 배척했다”며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 중 수리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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