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교육상담·집중진찰 '수가 시범사업' 보류
건정심, 보완 후 차기회의서 재논의···치매·천식·녹내장·폐경기질환 등 대상
2019.05.22 17: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미뤄지게 됐다.

해당 시범사업은 의원에서 만성질환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상담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하면 별도 수가를 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교육상담료·집중진찰료 수가 항목을 만들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지만 결정이 미뤄졌다. 해당 안건은 차기 회의에 이어가게 됐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를 관리할 유인이 부족했다. 현행 교육상담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팀 위주의 교육상담에 대한 보상이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교육 또는 집중적 진찰을 실시한 경우 수가가 지급된다.


먼저 ‘교육상담료’는 의사가 표준화된 교육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실시해 환자의 체계적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한다.
 

환자당 질환별 연 4회이내로 설정하고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소요시간 등을 고려, 초회의 70% 수준을 적용받는다. 해당 교육을 이수 받은 의사를 대상으로 산정하게 된다.


‘집중진찰료’는 복합만성질환 등 비교적 복잡한 임상적 판단과 이에 따른 치료계획 마련, 치료방법 결정 등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웠던 전문적, 종합적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재정은 전체 의원의 5%인 1500개소가 참여하면 약 1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의사 1인당 일 진찰 건수 50건 이하일 경우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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