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망 등 응급상황시 보호자 동의없이 전원 조치'
김명연 의원, 이대목동병원 참사 후속법안 발의
2018.03.24 05:47 댓글쓰기

천재지변과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입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후속 법안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집단 사망 사고 등 응급상황 시 입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신생아 2명이 보호자가 없어 사고 발생 후에도 16시간 동안 중환자실에 방치된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이대목동 같은 사건은 현행 의료법상 전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 동의를 관례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당시 2명의 신생아는 수많은 조사인력이 출입하는 등 감염에 노출됐고 중환자실에도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평상시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하지만 응급상황 시에는 동의 없이도 신속히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응급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절차에 얽매여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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