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대행법, 汎의료계 반발···병원계 가세
대개협 이어 의협·병협 공동성명, '개정 추진 중단' 촉구
2019.03.28 12: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에 이어 병원계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실손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실손보험 청구대행 추진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험사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자명하다”며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하게 되면 지급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이 서류발급 대행기관이 아니라 의료의 본연 업무인 환자치료에 충실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대행 추진이 결국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 강화로 인한 의료기관 통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은 공공성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민간회사인데,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왜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를 대행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곧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로 이어질 것이며 의료기관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이 이뤄지면 실손보험 맞춤형 의료기관과 편법적 진료가 확대돼 실손보험료의 상승과 새로운 규제로 피해와 진료왜곡이 발생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대행이 꼭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의료기관의 전산 보안에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가에 이어 병원계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개정안을 중단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의협과 병협은 28일 “이번 개정안은 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해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법안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실손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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