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731만명 중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59만명'
공단, 고령화로 가입자 증가 추세···年 급여비 5조7000억원
2018.08.23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65세 이상 노인 중 8%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이 중 59만은 장기요양보험 가입 인정자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 이상 늘어난 추치다.


노인 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1%에서 2017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8만5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3000명, 2등급 8만명, 3등급 19만6000명, 4등급 22만4000명, 5등급 4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8.3%로 가장 많고 3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7600억원으로 15.1% 증가했고, 공단부담금 5조93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4%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57만 9천 명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5조937억원 중 재가급여는 2조6417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1.9%, 시설급여는 2조4520억 원으로 48.1%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 점유율은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1조8916억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2조197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21.2%, 시설급여는 9.6%이었다.



2017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2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2조7569억원, 지역보험료는 5203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6581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징수액은 3조2772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9.4%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9.6%, 지역은 97.9%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은 2만곳이 운영 중이다. 재가기관은 1만5000개소(74.0%), 시설기관은 5000개소(26.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1%, 시설기관은 2.3%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9.6%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4만명으로 전년대비 8.8%, 의사는 30.6%, 사회복지사는 26.2% 늘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활성화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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