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원대병원 간호사 PA 불법행위 엄벌'
'사법당국 유죄 확정시, 간호사 ‘자격정지’·병원 ‘업무정지’ 처분'
2018.09.13 05: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강원대학교병원 PA(Physician Assistant)의 수술보조 행위 관련, 해당 병원과 간호사에 대한 보건당국의 엄벌 의지가 재확인됐다.


진행 중인 춘천보건소의 강원대병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법당국에 고발, 유죄 확정시 의료법에 따라 별도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12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PA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강조,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강원대병원이 스스로 PA의 수술보조 행위를 인정,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그 결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에 따라 별도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춘천시 보건소는 현재 강원대병원 PA 수술보조 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사 중이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인터뷰 중”이라며 “관련자 48명에 대한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이 스스로 밝힌 PA의 수술보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법당국의 처벌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나뉜다.


PA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사법당국에 의해 인정될 경우 의료법 27조 1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간호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금고 이하 형 확정시에도 최고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또 해당 간호사에게 수술보조행위를 시킨 강원대병원에도 의료법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최고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 “협의체 구성 통해 PA문제 해결” 피력


현재 보건복지부는 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지난 8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가칭)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협, 전공의협의회 등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의정협의 당시 협상문에 의협, 전공의협의회와 협의 없이는 PA의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주도권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있다. 복지부는 의협, 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원하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협의회에서는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로드맵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기 힘든 요구”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강원대병원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인정해 위법이 확인되겠지만, 다른 병원의 경우 수술방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복지부가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술방 자체에 대한 접근도 불가능하다.


그는 “급여청구 자료를 통해 PA 수술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PA의 수술 참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전공의협의회의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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