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유죄·대법원 유죄···간호사 상습추행 병원장
대법원 '징역 1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
2018.09.13 13: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간호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60대 병원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015년 초 A씨는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B병원에서 야간 근무중인 간호사 C씨를 탈의실로 불러 뒤에서 끌어안고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세 차례에 걸쳐 C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C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3층 간호사실이 얇은 판넬로 돼 있어 소리만 쳐도 모두 들을 수 있는 장소라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C씨의 주장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법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2심에서는 해당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붙인 벽은 판넬로 된 병실쪽 벽이 아닌 반대쪽 벽이었고 피해자는 순식간에 제압을 당해 소리를 지르는 등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강씨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 및 추행방법, 추행종료 이유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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