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손·팔 적출-이식술 건강보험 혜택
환자 부담 4000만원→200만원 '경감'···재정 年 최대 1억7000만원 소요
2018.09.13 19: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4000만원이던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팔(수부)이식술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의결했다.


직접적인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으로 손·팔이 절단된 경우 그간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게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최근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지난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뇌사자로부터 손·팔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비용 경감 요구가 제기돼 왔다.


지금까지 약 4000만원 가량 수술비(팔 적출 및 이식술)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약 2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제 팔 적출술의 상대가치점수는 1만3796.50점이며 금액은 131만8252원이다. 이식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는 9만5531.17점, 금액은 912만8002원이다. 예상되는 본인부담금액은 각각 26만3651원, 182만5601이다.


연간 예상소요 재정은 약 8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입원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은 별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손·팔의 이식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의학적 유효성이 확인되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