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정 협의체 무산···의료법개정안 다시 국회로?
가능성 열어둔 韓 vs 부정적 시각 醫···재개 앞두고 입장차 확연
2018.09.14 12: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의·한·정 협의체 재개는 더 이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합의문과 관련, 진실공방을 펼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 논의 불발에 따라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미뤘다.


대신 국회는 이를 의·한·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반영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한의협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재가동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의협과 한의협은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9월 10일 의협의 기자회견 이후 의협과 한의협은 합의문 마련 과정에 대한 진실공방을 펼치기 시작했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의협은 협의체 재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둔다는 입장이지만 의협 쪽에서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재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사실 지난 8월 31일, 9월 5일 협의체가 마련한 합의문은 의협이 먼저 제안하고 한의협이 어렵게 받아들이는 등 간신히 찾은 접점이었기에 의협이 수용만 한다면 협의체 재개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지만 앞으로 실효성있고 구속력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다면 다시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기존에 원하던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의·한·정 협의체를 재개하고 합의문에 서명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협은 의·한·정 협의체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한·정 협의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긴 했지만 의료계와 한의계가 같은 합의문의 같은 문장을 두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다. 의협의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면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합의문 문구를 작성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의협과 한의협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이었으며 협의체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의협의 조건이 수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협의체의 재개가 될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처럼 협의체 재개에 대한 가능성이 사라짐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그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의협 관계자는 “협의체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더 이상 논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협의체가 만들어진 이유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다시 국회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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