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주류 부담금’ 발언 후 잇단 해명
건보공단 “공식적 견해 아니고 검토·연구 계획 아직 없다”
2018.09.06 16: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언급한 ‘주류 부담금’ 발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물론 김 이사장의 사견에 불과하고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차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과 4일 연속으로 주류 부담금 관련 해명자료를 내놓고 “건강보험료에 검토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여기서 2개의 연구용역이 도화선이 됐다. 하나는 2016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세수확대를 위한 신규재원 발굴을 위해 담배뿐만 아니라 술도 의료비 증가를 발생시키는 건강 위해요인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주류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이 간담회 당시 ‘주류 부담금’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 연구 보고서에 근거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관련 보고서에 담딘 주류 부담금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지 공식적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입찰공고를 올리고 이제 막 시작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건보공단이 5200만원 예산으로 진행하는 이 연구용역은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정부 보장성 공약 이행과 인구 고령화 등 미래 재정지출이 급증돼 추가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진단하는 것이다.


근로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담금 또는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 신설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주류 부담금이 검토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는 선험국들이 어떻게 건강보험 재원을 다변화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는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류와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연구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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