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빠지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올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임세원法·의료기관 폭력 방지 등 '140건' 상정
2019.03.23 05: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오는 3월25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는 임세원法과 함께 의료기관 내 폭력 등에 대한 법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촉발된 대리수술에 관한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고, 대한간호사협회(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간 대립이 격화됐던 간무협 법정단체化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세원法·정신건강복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개정안) 등 총 140건의 법안이 25일부터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우선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토록 했다. 단 정신질환자가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에 의한 비자의입원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도록 수정했는데, 강제입원 신청은 후견인에 의해 이뤄지고 판단은 가정법원이 하도록 했다.
 
이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해 말 진료하던 환자에게 피살된 이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다.
 
여·야 이견이 없었던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올랐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해 중상해 또는 사망 시 가중 처벌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비상문 또는 비상 공간 등을 설치토록 했고, 복지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대리수술 관련 법안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성범죄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나 대리수술을 행한 의료인,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등에 대한 검토는 없다”며 “의료인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계 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올랐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