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계, 수가계약 의지·절실함 부족'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제도적 결함으로 협상 결렬 포함 끊임없이 잡음 발생'
2014.11.19 20:00 댓글쓰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의 '방향타'가 되는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발표, 공급자들로부터 불만을 산 가운데 계약구조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히 수가계약 주체 모두 계약의 절실함이 있을 수 없는 구조라는 논리다.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수가협상 정상화를 위한 중재와 자율 조정기구 설치'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특히 수가협상 과정에서 협상 결렬 책임을 공급자에게 돌려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짚었다.


연준흠 이사는 "현행 수가계약 주체는 계약 체결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며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재정운영위에서 결정된 것이니 이 수준으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의미이지만 의료공급자 또한 어차피 선택 폭도, 대안도 없는 구조에서 의미없는 수가를 체결해 회원들에게 비난을 받을 바에야 건정심에서 강제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성토했다.

 

중요한 협상이 제도적 결함으로 매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연준흠 이사는"그 동안 공급자단체에게만 거론된 패널티 개념보다는 계약 과정을 검토해 불성실하게 계약에 임한 당사자에 대해 상대적이고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수가협상 결렬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 조정기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 이사는 "합리적인 수가결정 구조 하에서 적정수가가 마련되면 그만큼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제공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또한 올라가게 된다"고 전망했다.


최종 협상 결렬시 지금처럼 건정심에서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결정기전(수가인상률의 누적 평균이나 관련 산업 임금인상률 등을 준용)에 따라 정해지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수가계약을 의약계와 복지부 간 범위를 넘어 범부처 차원 접근 필요"

 

연준흠 이사는 "물론, 수가협상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현행 수가계약제를ㅍ규정하는 건강보험 규정 일부만을 변경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사실 정부나 국민 여론 등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당장 개혁과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연 이사는 "결국 건강보험정책과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 의지와 함께 국회, 국민의 의식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이사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없이 의미없는 협상을 지속해왔다"면서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고 있는 계약 당사자 뿐 아니라 국민 건강 향상 측면에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연 이사는 "이제는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을 의료계나 관계부처라는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 범사회적 차원에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이어 그는 "향후 협상 당사자들이 서로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 협상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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